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을 위한 보상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들이 대상이며,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보훈처 공고 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을 위한 보상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들이 대상이며,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보훈처 공고 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