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배기량 및 차종에 따라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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