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환급 받는 방법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에서 선보인 카드로, 사용 금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따릉이 미포함 65,000원권 또는 따릉이 포함 68,000원권 이용자가 30일 동안 사용하고 실 사용액이 해당 권종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메뉴의 ‘환불’ 또는 ‘환급’ 메뉴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