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가 12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지만, 1년 이내 1주택 외 처분해야 합니다.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가 12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지만, 1년 이내 1주택 외 처분해야 합니다.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