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재산기준을 통해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근로소득 등은 일부 공제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고, 재산 역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되어 심사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재산기준을 통해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근로소득 등은 일부 공제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고, 재산 역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되어 심사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