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