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서약 후 1년 이내에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서약 후 1년 이내에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