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정확한 상한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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